규정 준수

정책

당사의 기본 규정 준수 정책은 임원, 직원(계약 직원, 파견 직원 등 포함 이하 동일) 및 임시 직원의 업무 수행이 글로벌 윤리강령(COCE)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COCE는 기업 철학을 뒷받침하는 행동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COCE를 그룹 전체에 알리고 회사에 뿌리내리기 위해 COCE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네트워크의 글로벌 구성원과 함께 사장 메시지 배포, COCE 소책자 언어별 배포(23개 언어), 계층별 교육 등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 임직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매년 COCE 교육을 실시하고 COCE 준수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제고 활동과 COCE 서약 활동을 통해 모든 임직원, 비정규직이 그룹의 글로벌 행동 강령이자 윤리인 COCE를 확고히 준수하고, COCE에 기반한 조직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당사의 준법 기본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행동 및 윤리 강령(COCE) 위반

COCE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 및 비정규직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보복 조치나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이 채널에는 상사 및 회사 부서에 연락하는 것 외에도 150개 이상의 언어로 익명 보고를 지원하는 글로벌 내부 고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설명)

또한 영업본부 기획부 현장점검과 감사부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COCE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주요 연결 자회사를 대상으로 "종합 안전 및 규정 준수 점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에서 각 회사는 경영진의 메시지와 내부 보고 시스템을 전파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상태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Toyota Tsusho 경영진 등이 겐치 겐부츠를 통해 구현 상황을 확인합니다

또한 IT, AI 등 최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비용, 매출 기록, 재무제표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기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사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기 현장점검 활동 및 내부감사에도 활용됩니다

COCE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준법위기관리부서는 법무부서, 인사부, 기타 유관 부서와 함께 이사회 감독 하에 스캔들 대응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는 규정 준수 노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기본 정책, COCE 및 규정 준수 조치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룹의 2025년 3월 종료 회계연도 동안 일본 및 해외에서 COCE 위반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 그룹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필드 위반 횟수
법규 위반(하도급법, 허가 등) 23
횡령 21
괴롭힘 3
불량한 행동/부상 5
개인정보보호 위반 4
뇌물수수 0
이해상충 거래 0
자금세탁/내부자 거래 0
기타(근로규정 위반) 2
총 수 58

부패방지

1 기본방침

우리 그룹은 글로벌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COCE)에 반부패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반부패 정책을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기본방침]

  • 부패 금지 및 자금세탁 방지
  • 부패방지법규 준수 여부의 수립, 운영 및 모니터링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승인절차 수립
  •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기본정책 위반시 신고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 기본정책 위반시 엄중처벌
  • 기본방침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조치 시행
  1. 1부패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위를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뇌물 수수, 카르텔/담합, 횡령, 이해 상충 등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포함합니다
  2. 2뇌물수수는 비즈니스 혜택을 얻거나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금전, 선물, 향응, 기부, 기부(정치 기부 포함) 또는 기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반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액의 촉진금이 포함됩니다
  3. 3뇌물수수란 불공정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대가로 금전, 선물, 향응 또는 기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받는 것입니다
  4. 4이해상충은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입니다

2 이사회의 감독

이사회의 감독 하에 COCE 위반 사례는 준법 및 위기 관리 부서와 법무 부서, 인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스캔들 대응 매뉴얼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리됩니다 또한, 이사회와 이사/CFO가 위원장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합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반부패 노력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활동 정책과 해당 회계연도 활동 및 위반사항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이니셔티브

우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UKBA), 일본의 불공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각 국가의 뇌물수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뇌물수수 방지 규칙 및 시행 지침을 수립 및 시행하여 뇌물수수(소액 촉진금 포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등이 관여하는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승인, 공직자등 초청에 대한 사전심사·승인,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철저한 준수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승인 절차에서 우리는 위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및 신규 기관(대리점, 대리인, 컨설턴트 등), 공급업체, 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파트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인수 및 합작투자와 관련된 신규 거래처 및 기존 거래처에 우리 그룹의 기본적인 반부패 방침을 알리고, 그룹의 반부패 의지를 이해한 후 원칙적으로 뇌물수수 금지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수수를 포함한 부패행위 방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 1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설문지 답변을 통해 뇌물 수수 방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 확인
  2. 2제3자 위험 및 규정 준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뇌물 수수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 3제3자 조직에 의한 뇌물 수수 및 부패 위험에 관한 배경 조사

Check10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는 매년 그룹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분야, 비즈니스 파트너 및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PI)를 기반으로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 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2축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해 현지 변호사와 협의하고, 뇌물수수 금지 규정을 포함한 관련 내부 규정을 개발하고, 승인 및 보고 절차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계약한 외부 기관의 e-러닝을 활용하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된 그룹사에 대해서는 본사 준법위기관리부에서 현지 법률대리인 및 법무직원과 협력하여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위의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 실행,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사 준법위기관리부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heck10 활동을 통해 이러한 활동의 ​​이행 및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관련 링크

산업단체 등에 대한 기여 확인

우리는 다양한 위원회 및 업계 기관의 실무 그룹에 참여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산업 조직에 대한 지불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기부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위: 백만)
2022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2023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2024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2025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산업단체 등에 대한 지출 189 200 200 211
집계 범위: Toyota Tsusho
주요 지출처와 우리 회사의 역할
일반사단법인
일본경제연맹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
이 위원회의 목적은 일본 비즈니스 커뮤니티, 아프리카의 정치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 관련 일본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일본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 교류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TICAD와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 포럼에 참가하고, 일본과 아프리카의 정계와 경제계에 아프리카 발전을 권고하고, 아프리카의 정계와 재계 지도자, 일본의 아프리카 관련 부처와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5월부터 공동의장직을 맡아 위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 포럼에 참가한 후, 모로코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모로코 정치계와의 교류를 심화했습니다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이집트 경제위원회
위원회는 일본 비즈니스 커뮤니티, 이집트의 정치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 일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일본과 이집트 간의 경제 교류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일-이집트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집트 정·재계 지도자, 일본 관계 부처와 교류를 가졌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부터 회장을 맡아 위와 같은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 왔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일본 무역진흥기구와 공동으로 카이로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을 만나고 이집트 경제계와 교류를 심화했습니다 2023년 4월 카이로에서 일본-이집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기시다 총리와 마드불리 총리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일본철강연맹 일본철강연맹은 철강산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우리는 철강의 건전한 생산, 유통, 소비, 무역을 촉진하고, 일본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의 예로, 우리는 다양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기술 개발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당사는 이 조직의 비상근이사를 맡아 철강시장조사, 탄소중립, 국제협력, 제품안전 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훈련

위에서 언급한 부패 행위의 금지 사항은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 및 배포되는 임원용 행정법 핸드북과 직원용 준법 매뉴얼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와 전파를 보장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e-learning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1차 방어선입니다경영자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을 정리한 교재를 제작하였으며,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COSO(트레드웨이 위원회 후원 조직 위원회)의 "내부 통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가 지정한 "3가지 방어선"의 첫 번째 라인

5 COCE 위반에 대한 개별 대응

우리 그룹은 COCE 위반을 포함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 시스템 및 대응 정책에 관한 긴급 대응 지침(통지)을 수립했으며, 규정 준수 및 위기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COCE를 위반하거나 위험에 처한 문제를 인지한 직원은 즉시 상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각 회사의 사장 또는 본부장을 거쳐 준법담당부서인 준법위기관리부서에 즉시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법위기관리부서는 신고 접수 시 내용과 영향에 따라 최고 경영진, CFO보(준법위기관리부장), 관련 임원 및 감사, 법무부서, 인사부, 홍보부 등 유관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초기 대응 및 필요한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응상황 및 결과는 CFO보(컴플라이언스 및 위기관리부담당)와 감사위원에게 보고됩니다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설치 등 상벌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유사한 COCE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개요, 사건 발생 근본 원인,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정보를 분기별로 그룹 내에서 공유하고 이를 당사 및 그룹사별 준법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것처럼 심각한 사고와 사건은 최고 경영진에 직접 보고되어야 합니다

6 부패 관행과 관련된 노출 사례

2025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우리 회사에는 부패 사례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벌금이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보고

저희 그룹에서는 COCE 위반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사나 관련 회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상사나 회사 부서에 신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그룹 임직원, 비정규직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신고 핫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존 내부 및 외부 변호사 외에 2017년 11월 외부 전문 기관에 다국어(150개 이상의 언어) 내부 고발 연락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세계화, 익명성, 기밀성을 보장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한 COCE 위반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보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현황을 기업감사인에게 보고하고, 기업감사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부신고 접점을 구축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내부고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부고발 시스템 구조

이름의 유래가 그럴 것입니다

will: 회사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소문자로 쓰는 목적은 주제에 [나], [우리], [너]를 포함시켜 모든 사람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do: 회사를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와 결단을 표현합니다

SPEAK UP이라는 이름의 유래

이 아이디어는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우려사항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활기차고 흥미진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신고 후 흐름

2025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우리는 SPEAK UP을 통해 286개의 보고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86건의 신고사항에 대한 심리 및 내부조사 결과, 33건의 신고사항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개 항목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6%희롱 및 차별 관련 문제(성희롱, 도덕적 희롱, 성희롱 등)
12%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문제
1%…안전 문제
1%법률 준수 관련 문제
30%윤리적 문제(기밀 정보 관리, 이해 상충, 내부자 거래 등)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시스템 개선, 규칙 개정, 철저한 전파 보장 등)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문의

우리는 일반 대중과 Toyota Tsusho 이해관계자의 문의를 받기 위해 당사 웹사이트에 연락 창구를 설치했으며 접수된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응답할 것입니다

준법 인식 개선 활동

임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일상 업무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법규를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전 임직원 및 비정규직으로부터 COCE 준수서약서를 획득하고, 기업윤리의 달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e-Learning 과정과 10월 기업윤리의 달 행사를 통해 법규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규와 기업윤리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2025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는 신입사원, 신임 관리자, 라인 관리자, 임원 등 직급별 교육과 국내 그룹사 신임 임원 및 해외 파견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뇌물방지, 카르텔, 공급망 CSR, COCE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 e-learning, 브리핑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부패 금지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용 임원법령편람, 임직원 및 비정규직용 준법편람을 2년에 1회 검토, 개정, 발간하여 철저한 법 및 기업윤리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과 규정을 전파합니다

인사평가

매 회계연도 초에 모든 직원은 윤리와 신념을 포함하는 역량 목표(항상 높은 윤리 기준을 갖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함)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상사와의 중간 검토를 거쳐 임기가 끝나면 상사가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최종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인사평가는 해당 회계연도의 상여금에 반영됩니다

제3자 감사

상기 언급된 COCE 준수 활동과 COCE에 따른 다양한 준수 조치(지원 자료 및 관련 자료 포함)의 내용 및 구현 상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내부 통제 감사를 통해 매년 외부 독립 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세금 거버넌스

세금 관리 정책

대표이사 및 CFO의 책임하에 회사와 그룹은 COCE에 따라 각국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활동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사업 목표에 맞춰 사업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의적인 조세회피를 하지 않으며, 법의 정신, 각국의 법령, 조세조약, 국제조세규칙을 준수하며,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세신고 및 납세를 실시합니다 또한, 적절한 정보 공개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세무 당국과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세금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금 거버넌스 시스템

대표이사 및 CFO는 기본 조세정책을 전파하고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시스템을 통해 조세비용의 최적화 및 납세의무 이행을 감독합니다
・감독관: 이와모토 히데유키(대표이사 겸 CFO)
・홍보부서: 회계부

회계관리자와 회계부는 국내외 자회사의 영업회계부 및 관련 회계부서와 협력하여 글로벌한 세무관리를 구현합니다 국내외 자회사의 세무 관련 리스크 및 사건을 회계부서에 보고하는 것 외에도, 개별 사례 검토 시 세무 리스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리자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위험을 인지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CFO에게 적절하게 보고합니다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조세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사회나 집행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대표이사 및 CFO가 보고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