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도요타통상주식회사

공개, 이용 목적 통지, 정정, 이용 정지, 제3자 제공 정지 등의 요구 절차

나 공개 또는 이용 목적의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아래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지정된 청구서에 첨부서류와 수수료에 해당하는 도장을 첨부하여 아래 창구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락처 외에는 공개 요청이나 이용 목적 통지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0-8575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 4-9-8 센추리 토요타 빌딩
도요타 보통 주식회사 총무부

참고

  1. 1제출서류
  2. 2고객식별(요청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첨부해 주세요
    1. a"거주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 카드"
    2. b``호적에서 발췌''
    3. c"운전면허증 사본"
    4. d"여권 사본"
  3. 3대리인 요청시 추가서류 첨부
    위임장 확인을 위해 아래 a), b)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대리인 확인을 위해 아래 c)~f)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위임장(인감을 날인하십시오)”
    2. b“고객(공개대상자 등)의 인감증명서”
    3. c“주민표” 또는 “체류카드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4. d``호적에서 발췌''
    5. e"운전면허증 사본"
    6. f"여권 사본"
  4. 4결제에 필요한 수수료
    인보이스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도장을 첨부해 주세요
  5. 5귀하의 요청에 대한 당사의 대응 방법
    공개는 다음의 방법 중 고객(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이 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개에 고액의 금전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귀하에게 통지한 후 가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고객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b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
    1. a문서 전달 방법
    2. b전자 기록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
    또한, 이용 목적 통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배송 증명서와 함께 등기 우편을 통해 당사로부터 고객의 주소(첨부 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응답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용 목적을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6. 6이용 목적의 공개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 요청이나 이용 목적 통지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a작성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b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c법률 및 규정에 따른 경우
    4. d위 4에 명시된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7. 7귀하가 요청한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나는 그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II 정정, 이용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는 고객 본인(대리인 포함)의 요청임을 확인한 후 다음 연락처로 답변해 드립니다

〒450-8575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 4-9-8 센추리 토요타 빌딩
도요타 보통 주식회사 총무부

II (정정요구, 이용정지, 제3자 제공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I(공개요구 및 이용목적의 통지) 중 <주의사항>의 다음 항목을 준용합니다

  1. 1제출서류 [개인정보 공개청구서]
  2. 2고객식별(요청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3. 3대리인 요청시 추가서류 첨부
  4. 4이용 목적의 공개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5. 5요청한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